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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공갈 재판 증인 선다… 12월 법정 출석

이반지 기자
2026-10-20 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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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공갈 재판 증인 선다… 12월 법정 출석 (사진: sns)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상대로 공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들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20일 열린 신모 씨와 이모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박나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박나래에 대한 증인신문에는 약 2시간 30분이 예정됐다.

두 사람은 박나래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 측의 반박도 이어졌다. 신 씨 측은 앞선 첫 공판에 이어 박나래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씨 측 역시 “피해자와 근로 관계가 끝난 뒤 받아야 할 합당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라며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또 신 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씨에게는 별도의 혐의도 적용됐다. 박나래 회사의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진행비 미지급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도 진정서를 냈다.

박나래는 해당 논란의 여파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재판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서게 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에도 다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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